24일부터 강도 높은 2단계가 시행 된다.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에서는 앉아서 마실 수 없게 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는 포장,배달만 허용이 된다.
카페는 영업 시간 모두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시설 내 음식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카페 모두가 대상이 된다.
호남지역은 1.5단계로 유지 된다.
특히 12월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이라며 중대본에서 전했다.
순천은 20일부터 2단계로 적용 중이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독서실 스터디카페등에서도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시행된다.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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