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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쓸신잡

종부세 폭탄 작년 2배 넘게 내는 경우 많아..

by 돈쓸신잡 2020. 11. 24.

 

 

국세청에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3~24일 발행했다.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의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었다. 

또한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종부세 폭탄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 6억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

 

 

종부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소유자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32만원을 내게 되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84㎡)도 종부세 대상이 됐다.

 

 



[출처: 중앙일보] '종부세 고지서' 폭탄 날아왔다…"집 두채 가졌는데 7배 뛰어")도 종부세 대상이 됐다. 

 

공시지가가 올라 이번에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보인다.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등이 접속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종부세 내년

 

내년 종부세는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세액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오른 세율이 반영 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오른다. 

 

 

 

종부세납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르면 5~10년에 걸쳐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높아진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달 1~15일까지다. 납기 안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음달 내년 6월, 2회에 걸쳐 분리 납부하거나 징수유예(최장 9개월)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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