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하다.
너무나 중요한 증명서이기에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무엇일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인감을 등록 하는 것이다.
인감 등록은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인감 등록 후에는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며,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하다.
그 외에 민원24(정부24)에 가서 미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신청 후에 방문하여 찾으면 된다. 수수료는 600원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인 경우에 본인신분증이다.
본인이 아닌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외에는 아래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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