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소득기준
최근 부동산의 관심이 여느때보다 더욱 뜨겁다. 전세난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늘리겠다고 발표 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어떤것일까?
생애최초란 말 뜻 그대로 평생에 단 한번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세데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때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이다.
공공분양에 있어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저축액 역시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혼인중이거나 세대에 포함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꾸준히 소득세를 납부해왔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혁신돋시 이전,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주 대상이다. 또한 3자녀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소유지 및 세입자 등이다.
기관 추천대상자로서 주택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경우 주택청얍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물론 매월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최소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한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조건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소득요건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 경우 120%가능 했다.
하지만 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구간까지만 가능하다. 전녀도 월평균 소득 100%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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