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코로나19확산으로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 100~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 직접 지원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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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들은 연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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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 전국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수도권의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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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YTN뉴스에서 정리한 내용을 가독성 있게 보기위해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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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확인 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새 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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