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이야기 한다.
귀찮을 수 있는 이 것을 꼭 해야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전입신고 뜻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을 때 바뀐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하여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일
확정일자 뜻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간단히 확정일자에 대해 네이버에 검색 하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 신청 불가능으로 나온다.
이것은 정부 24에서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가 가능하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위 메뉴중 화정일자를 선택한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그 전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후 진행 하면 된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해야 한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도장 or 서명
(세대주 방문시 도장 또는 서명)
(세대원 방문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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