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안정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회계 부정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를 시작한지는 5년 3개월, 기소한지는 3년 5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이재용회장은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련된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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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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