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지속적으로 자산축적을 이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이 가능하다.
이밖에 비과세요건 완회등 가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약 51만 청년이 청년 도약계좌를 개설했다.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 혼인 및 출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비과세 적용할 예정이다.
'돈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등본 모바일 발급, 카카오톡 간편 발급 (1) | 2024.01.22 |
---|---|
ai시대 갤럭시링 공개 헬스케어 점령할 수 있을까? (0) | 2024.01.20 |
비트코인 현물 ETF 현물 국내 도입 어려워? 안정성 투자자보호 (0) | 2024.01.17 |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 축소 법안 발의 한동훈 (0) | 2024.01.16 |
비트코인 내년 중반엔 17만달러 돌파할까 (0) | 2024.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