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경쟁률이 5년동안 폭드을 했다.
청약 경쟁률
2017년 강북구가 가장 인기가 없는 2.7대1
가장 최고의 인기였던 서초구가 66.9대 1 이었다.
2021년 광징구에서 무려 367.4대1 관악구 217.9대1 강동구 150.2대1 등
서초구를 뛰어넘는 엄청난 기록이 나왔다.
이런 현 시점에서 주택청약 1순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쟁률과 상관 있는 청약은 아무래도 민영일 것이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알아보자

1순위 제한은
1.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주거전옹 85m2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지정 공공주택지구
민영주택 청약하는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속한자
아래는 예치금 기준 금액이다.
각 조건에 따라 다르다.

예치금이 부족하면 은행을 방문해 미납금액 납부 및 선납을 통해 납입 가능하다.
1순위 취득 후 예치금 이상이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 가능하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청약 통장 납입 회차는 아래를 참고하자.

이렇게 청약 1순위 조건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사실 정확한 선정방법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고가 올라왔을 때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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