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10원 주택 매매를 하면 최고 중개수수료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4.4% 내려간다.
8억원 전세 거래면 640만원의 반값인 320만원이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16일까지 이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익히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매매거래의 경우 6억 미만의 상한요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6억 이상에 대한 요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아파트가격이 치솟은 요즘 시국에 복비 들어가는것도 만만치 않다.
서울에서 10억아파트 구매하면 복비만 4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니... 물론 집값이 이렇게 까지 안높아졌다면 관계없는 이야기겠지만
어차피 6억 이상에 대한 중개에 대해 변경안이다.
주택 가격별 중개수료 상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다.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어쩔 수 없는 카드
집 한번 보여주고 수천만원 논란으로 인해 중개 수수료를 현행 0.9%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뿔난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다.
10월 부터 바뀌는 중개보수 내용을 정리해보면
매매 <<
5천만원~ 2억원 = 현행
2억원~9억원 = 두개의 구간을 통일하여 0.5%/ 한도액 80만
9억원부터 = 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임대차
거래금액 1억 미만은 동일
1억~6억 = 0.3% 통일
6억부터~15억 = 0.8% 단일요율에서 변경
6~12= 0.4%
12~15= 0.5%
15이상 = 0.6%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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