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쓸신잡

10월 복비 반값 중개보수 갠편안 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by 돈쓸신잡 2021. 9. 3.

16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10원 주택 매매를 하면 최고 중개수수료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4.4% 내려간다. 

 

8억원 전세 거래면 640만원의 반값인 320만원이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복비 반값 

 

 

 

10월부터 아파트 복비 반값으로

 

 

3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16일까지 이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익히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매매거래의 경우 6억 미만의 상한요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6억 이상에 대한 요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복비 반값 10월부터 

 

 

아파트가격이 치솟은 요즘 시국에 복비 들어가는것도 만만치 않다. 

 

서울에서 10억아파트 구매하면 복비만 4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니...   물론 집값이 이렇게 까지 안높아졌다면 관계없는 이야기겠지만

 

어차피 6억 이상에 대한 중개에 대해 변경안이다. 

 

 

주택 가격별 중개수료 상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다. 

 

 

중개수수료율 상한 개편안 출처 매일경제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어쩔 수 없는 카드

 

집 한번 보여주고 수천만원 논란으로 인해 중개 수수료를 현행 0.9%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뿔난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 절반으로

 

10월 부터 바뀌는 중개보수 내용을 정리해보면

 

매매 << 

 

5천만원~ 2억원 = 현행

 

2억원~9억원 = 두개의 구간을 통일하여 0.5%/ 한도액 80만

9억원부터 = 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임대차 

 

거래금액 1억 미만은 동일

1억~6억 = 0.3% 통일

6억부터~15억 =  0.8% 단일요율에서 변경

 

6~12= 0.4%

12~15= 0.5%

15이상 = 0.6%   적용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