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에 알아보자
먼저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한다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로 들어간다
필수설치프로그램을 설치 하면
임의로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가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왔길래 아무 호수나 입력을 해봤다.
도로명으로 할 경우 도로명을 선택후 집합건물, 시/도/ 시/군/구 선택후 도로명 도로명건물번호 입력을 해준다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아래 정보가 나온다
이 화면에서 선택을 누르면 다음으로 진행 가능하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부동산 계약할 당시 꼭 계약 당일날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혹은 발급 받아 확인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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